ESG경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7.07.31 조회수5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금지금품 수수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2. 신고방법 : 신고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아래 신고처에 신고서 제출
-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제출 가능
-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제출 가능
3. 신고처 (아래 중 한 곳에 신고 가능)
- 전남개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전화 061-280-0690 / 팩스 061-280-0699)
- 감독기관 [전라남도 감사관실(청렴윤리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전남개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전화 061-280-0690 / 팩스 061-280-0699)
- 감독기관 [전라남도 감사관실(청렴윤리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문의 (전남개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 전화 : 061-280-0690, 0692
- 팩스 : 061-280-0699
- 이메일 : 2020pty@jndc.co.kr 또는 design999@jndc.co.kr
- 방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11층 감사실
- 전화 : 061-280-0690, 0692
- 팩스 : 061-280-0699
- 이메일 : 2020pty@jndc.co.kr 또는 design999@jndc.co.kr
- 방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11층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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