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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7.07.31 조회수582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금지금품 수수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2. 신고방법 : 신고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아래 신고처에 신고서 제출
  - 방문, 팩스, 이메일 등 제출 가능
 
3. 신고처 (아래 중 한 곳에 신고 가능)
 - 전남개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전화 061-280-0690 / 팩스 061-280-0699)
 - 감독기관 [전라남도 감사관실(청렴윤리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문의 (전남개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 전화 : 061-280-0690, 0692
 - 팩스 : 061-280-0699
 - 이메일 : 2020pty@jndc.co.kr  또는  design999@jndc.co.kr
 - 방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11층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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