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8.10.24 조회수160
청탁금지법 상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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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일자 |
상담자 |
상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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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7.11.(수) |
박○○ |
문) 공사 직원 간 경조사비 기준은?
답) 1.직무관련 없는 직원 간 경조사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1회 100만원까지 가능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현금5만원, 화환1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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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승진 심사 및
감사기간은 직무관계성으로 간주하나, 조의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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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8.7.20.(금) |
양○○ |
문) 직원 간 식사비? 선물 제공 시 가액기준 초과 가능?
답) 직무관련 없는 직원 간 가액기준 초과 가능 |
근무평정, 승진 심사 및
감사기간은 직무관계성으로 간주하나, 조의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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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8.8. 8.(수) |
강○○ |
문) 지인인 공무원 승진 시 화분 선물 범위는?
답) 농수산물이므로 10만원 범위 내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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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8.8.20.(월) |
장○○ |
문) ○○군 주관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답) 요청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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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8.21.(화) |
정○○ |
문) 지인 부탁으로 성수기에 여수 오동재 호텔 예약을 공사 직원이 요청 가능?
답) 공사 운영 사업장에 특정인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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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8.8.29.(수)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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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업무협조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음료수 제공 가능?
답)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제공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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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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