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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제도 위반·상담 사례 (상담사례,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사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3.09.26 조회수102

□ 문의

감독관이 협력사 직원과 함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할 경우, 이를 금품수수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이 있을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위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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