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반부패 제도 위반·상담 사례 (상담사례, 「이해충돌방지법」,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관련)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3.09.26 조회수99
□ 문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는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인지?
□ 답변
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따라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인 해당 기관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하면 사적 접촉 가능.
사적접촉일지라도 퇴직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하는 여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여행 목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 생활권역 근교 산행·등산, 전시회 관람, 놀이공원 방문, 맛집 탐방)
② 이동 거리가 공직자의 주소·거소지가 소재한 통상적인 생활권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③ 여행 일정이 당일 여행으로서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신고 예외의 상황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위반 여부를 별도로 고려해야 함.
반부패 제도 위반·상담 사례 (상담사례, 택지 공개경쟁입찰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 및 방법) 2023-09-26 11:14:00
반부패 제도 위반·상담 사례 (상담사례,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예외사유) 2023-09-26 1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