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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제도 위반·상담 사례 (상담사례, 택지 공개경쟁입찰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 및 방법)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3.09.26 조회수99

□ 문의 1

공사가 개발한 택지를 공개경쟁입찰하고자함.

이때, 직원 또는 가족이 당해 택지를 낙찰 받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 답변 1

신고대상 아님. 건축물, 토지의 보상 단계에서 개발이익이 모두 발생된 것으로 봄.

 

 

□ 문의 2

분양담당부서의 해당 택지 담당자 및 지휘감독자(결재선상 상위직급자)는 위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입찰 참가가 가능한지?

 

□ 답변 2

입찰 참가 가능. 단, 해당 택지업무 담당자 등은 입찰 참여시와 낙찰 후 계약 시 업무를 회피해야 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대상.

※ (관련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에 대한 후속조치 방법) ①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②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③직무 재배정, ④전보, ⑤기타 또는 ⑥해당직무 계속 수행(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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