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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제도 위반·상담 사례 (상담사례, 보상수탁사업 관련 부동산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대상여부 판단)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3.09.26 조회수107

□ 문의

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진행하였을 때, 공사는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별표]부동산 개발 업무에 따른 사업이 아닌 보상수탁 업무만을 수행.

이와 같은 보상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사업도 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 답변

공사는 령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관련법에 따른 사업시행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수탁자로서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이 아님).

공사가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경우라도 토지보상 이전에 령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에 따라 `분기별로 공지`를 시행함이지 보상사업에 의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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