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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제도 위반·상담 사례 (상담사례, 학교 운영위원회 겸직허가 관련 판단)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4.08.21 조회수24

<문의>

아이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따로 금전적인 영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동강령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가공무원은 대가의 유무, 월간회의 횟수와는 무관하고 위원 등으로 위촉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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