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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제도 위반·상담 사례 (상담사례, 「이해충돌방지법」, 퇴직자 자문 요청 관련)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4.08.21 조회수45

<문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여지가 없는지?

 

<답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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