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내
섬진강어류생태관 내 태양광발전소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1.01.25 조회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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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1 - 3호
섬진강어류생태관 내 태양광발전소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전남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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