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급 공고하여 신청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쟁입찰 |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단, 관계법령에 의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공급목적과 용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 이주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자, 공공기관이나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1회 이상의 공고 추첨 또는 재 공고 입찰 결과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합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로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