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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및 서식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2.06.16 조회수170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8항에 따라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6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30. 시행]

 

※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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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신청서 양식 2022-06-16   0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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