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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09.05.15 조회수8384

첨부파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공익사업의 개요에 대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의 내용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내 2,208필지(2,153,956㎡)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ndc.co.kr)[공고 및 소식-보상공고]에서도 구체적인 토지지번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9년 5월 15일~ 2009년 5월 28일(14일간)

※ 열람기간중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여수시 봉산동 278-20 3층 ☎(061)642-0682~4〕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시청로 1 ☎(061)690-211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2009년 8월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결합니다.

나. 보상금의 지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현금 및 채권(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 초과 금액은 채권지급)으로 지급합니다.

6.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등 내역, 보상금액·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미등기·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주소,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에 누락된 지장물은 개별통지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061)642-06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5일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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