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내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08.08.23 조회수2665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을 발송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위치 |
|---|---|---|
|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 |
전남개발공사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291-3번지외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291-3번지외 14필지(16,032㎡)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편입토지 지역: 별도기재)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8년 8월 25일~ 2008년 9월 08일(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팀(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 하당KT 5층)
다. 이의신청방법 :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2008년 10월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등 내역, 보상금액·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061)280-0696,0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21.
■ 편입토지 내역
| 편입지번 | |
|---|---|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 291-3,292,293,293-1,294,294-1,294-3,295, 296,296-1,297,298,299,산13-1,산17-3 및 위지상 지장물 |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2008-08-30 03:38:11
영산호관광지 기반시설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2008-08-22 03:3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