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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08.08.30 조회수2522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공익사업의 개요에 대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사업위치의 내용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사업위치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전라남도지사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58번지 일원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58번지외 31필지(21,840㎡)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편입토지 지역: 별도기재)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8년 8월 29일~ 2008년 9월 11일(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팀(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30 하당KT 5층)

다. 이의신청방법 :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2008년 10월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등 내역, 보상금액·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061)280-0696,0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29

■ 편입토지 내역

편입토지 내역의 편입지번 내용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편입지번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58,59-1,99-1,103-3,104-1,104-2,105-1,105-2,106,107-2,109,110,111,112,112-1, 18-1,125-1,213-1,115,116,117,118-2,118-3,119,120,121,122,123,125,204-1,205-1,206,207 및 위지상 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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