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내
남악신도시 오룡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토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6.11.25 조회수6615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6-102호
남악신도시 오룡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2호(2015.11.20.)로 지구지정 변경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5일
전남개발공사 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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