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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 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분묘개장 공고(추가분묘 1차)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8.12.12 조회수153

첨부파일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8 - 101호
 
분 묘 개 장 공 고(추가분묘 1차)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신고 및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장성보상사업소
 
- 장성군 묵이면 갈재로 10 (☎061-392-6681)
 
2018. 12. 12.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
보상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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