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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도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9.12.06 조회수126

첨부파일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9-90호
 
북하~도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5-65호(2015.3.1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북하~도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
보상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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