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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9.09.02 조회수491

첨부파일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 2019-63호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24호(2002.06.24.)로 지정 고시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
 
사업시행자 전남개발공사 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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