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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0.10.28 조회수598

첨부파일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0-90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9호(2020.3.9.)로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8일
 
사업시행자 전남개발공사 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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