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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21.08.27 조회수232

첨부파일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1-56호
 
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7-44호(2017.02.02.) 및 제2021-260호(2021.06.0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
보상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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