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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 보상계획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8.04.09 조회수4646

첨부파일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8 - 24호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 보상계획 공고
 
강진군 고시 제2018-24호(2018.03.02.)로 변경 고시된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9.
 
사업시행자 강진군수
보상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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