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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편입부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7.04.05 조회수5447

첨부파일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7 - 39호
 
강진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편입부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6-490호(2016.12.22.)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강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추가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5.
 
전남개발공사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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