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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7.11.29 조회수676

첨부파일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 2017 - 95호
 
 
분묘개장공고 (2차)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중군 ~ 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우선보상구간)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 참고
 
 
2017. 11. 29.
 
사업시행자 전 라 남 도 지 사
보상수탁자 전남개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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