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내
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분묘 개장공고(추가분묘 2차)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2019.01.25 조회수1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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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9 - 4호
분 묘 개 장 공 고(추가분묘 2차)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19. 1. 25.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보상수탁기관 전남개발공사 사장
※ 상세내용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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