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닫기
QUICK 메뉴 열기
QUICK 메뉴 닫기

JNDC 서브 페이지

사전컨설팅감사

ESG경영윤리경영사전컨설팅감사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
※ 적극행정 : 공무원 등이 국가와 전라남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9. 9.19.

신청기관 및 대상업무

(신청기관)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 본청, 소속기관, 부서, 도내 시·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
(대상업무)
  •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가 신청기관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 가.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
    • 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적극행정 지원사무)
    • 나.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법령등 해석사무)
    • 다. 가, 나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외업무)

전라남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방침 참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단순 법령해석이나 제도(법령)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사항
  • 적극행정이나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 자문, 유권해석 사례,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처분 완료되어 변경·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단순 민원해소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 도내 시ㆍ군 및 감사부서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신청기관

사전 검토 단계

  • 1감사 신청(공문)
  • 신청기관 → 도 감사관실

  • 2신청서류 검토
  •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 ※ 필요시 중앙부처 이관
  • 도 → 감사원ㆍ행정안정부 등

감사 처리 단계

  • 3감사 착수
  • 업무 적적성 등 분석

  • 4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 부서 의견 조회

  • 전문가 자문 등

사후 관리 단계

  • 5감사의견 회신(공문)
  • 감사원등, 도 → 신청기관

  • 6조치결과 제출(공문)
  • 신청기관 → 도 감사관실

  •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민원인

사전 검토 단계

  • 1감사 신청의뢰
  • 시군민원인 → 시군 감사부서

  • 도민원인 → 도 감사관실

  • 2대상여부 판단
  • 제외대상 및 증빙서류 등

  • 3대상여부 판단
  • 시군 → 도 감사관실

  • 도 → 중앙부처 감사부서

감사 처리 단계

  • 4감사 착수
  • 업무 적적성 등 분석

  • 5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 부서 의견 조회

  • 전문가 자문 등

사후 관리 단계

  • 6감사의견 회신(공문)
  • (중앙부처 →) 도 → 시군, 민원인

  • 7조치결과 제출(공문)
  • 시군 → 도 감사관실

  •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감사실시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 감사 처리 단계
    • 대상업무와 관련된 법령·예규·조례, 판례·법령해석례·질의회신 등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
    • 법령 위반 여부와 공익성, 적극행정 등 대상업무 처리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 ※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전라남도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다운로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TOP